석유공사, 알뜰주유소 물량 직접 수입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석유제품을 직접 수입한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을 수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되고 할당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석유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뜰주유소 물량은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주로 공급하고 있고 세동에너탱크와 남해화학, 페트로코리아 등 수입 업체도 7월부터 물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수입 물품은 경유로 일본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일본산 경유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휘발유는 국내 기준과 달라 당분간 수입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이다 보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특히 최근 알뜰주유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석유제품 수입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수입까지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수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정유사를 외면하고 단순 수입 판매 업체 편만 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실제 수입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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