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실질적 지연`에 의한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실질적 지연은 신규산업에서 외국기업 덤핑으로 인해 산업 기반 마련이 지연되는 때 내릴 수 있는 반덤핑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는 조치다.
외국기업 가격공세(덤핑)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태크팩솔루션이 일본 다이와캔과 유니버설캔을 상대로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조사`건에 반덤핑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정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원통형이 아닌 병 형태를 띤 용기로 커피음료 등에 많이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이며 이 중 국내 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 내외를 차지한다.
신청기업은 일본산 물품 100%인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 진입을 위해 2010년 7월 신규로 설비를 투자해 작년 3월 생산을 시작했다. 일본 공급자 덤핑판매로 인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거쳐 예비판정을 했다. 향후 3개월(2개월 연장 가능) 간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보틀캔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인해 향후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제소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