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 지체` 방치는 `직무유기`다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스마트화·융합화 바람으로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법 개정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법 지체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당장 과거 낡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서비스는 `치외법권`을 누리기도 한다. 소비자나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산업 간 역차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대표 사례가 스마트TV, 디지털 케이블방송, IPTV 등 사업자는 다르지만 서비스는 거의 똑같은 경우다. 산업별로 구분된 법 체계에 따라 규제를 받다 보니 특정 사업자 규제가 더 심한 불공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 지체 현상은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른 요즘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스마트 미디어 관련법은 산업 간, 사업자 간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많아 개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와 시스템이다. 최근 급속히 넓어지는 법 사각지대에 대해 정부의 연구는 시작됐지만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 말기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시스템의 한계도 문제다. 미디어 관련 정책이 사사건건 정치쟁점화하면서 일하고 싶은 방통위 공무원들조차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법 지체는 결국 우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적어도 공무원이나 정부 기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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