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 지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차별규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 서비스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적용받는 규제가 다른 경우가 빈발한다. 사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스마트TV=스마트TV는 인터넷 망이 연결돼 방송, 동영상, 인터넷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청자가 보기에 기존 방송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스마트TV 사업자에 대한 법적 분류가 없다. 서비스 내용 규제도 없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콘텐츠 국경 간 공급`과 `청소년 유해물 및 선정물 공급` 등이다. 스마트TV에선 유튜브나 포털 검색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가 거실 미디어인 TV로 들어올 수 있다.
광고 규제도 기존 방송과 달리 자유롭다. 주류광고만 해도 기존 방송에선 심야시간으로 제한된다. 주문형비디오(VoD)에 포함된 주류광고는 시간에 관계없이 노출된다.
◇동일서비스, 차별 규제=`다음TV` `판도라TV` 등이 추진하는 셋톱박스 기반의 OTT 서비스 역시 IPTV와 유사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다.
이동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도 기존 지상파DMB와의 차별규제 논란이 뜨겁다.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방송법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N스크린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역외재송신 등 승인을 받아야 할 요소가 적다. 방송 공공성을 고려하면 N스크린 서비스를 IPTV방송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방통위는 IPTV가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과 `품질보장(QoS)`이 돼야 하는데, N스크린 서비스는 품질보장이 안 돼 IPTV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선 N스크린 서비스는 품질보장이 된다”며 “무선은 품질보장이 어렵지만 롱텀에벌루션(LTE)에선 품질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엄밀하게 보면 N스크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방송사업”이라며 “사업자만 다를 뿐 IPTV와 기술적인 특성이 같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틀 벗어나야=전문가들은 기존 규제틀을 벗어나야 새로운 서비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방통위가 정치적 이슈를 떠나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법 규정은 결론을 내기 힘든 사항”이라면서 “만약 N스크린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품질보장이 안 되는 `아프리카TV` `나꼼수` 등의 서비스도 모두 방송에 들어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이제는 망에 따른 네트워크 규제 체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두고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방송 서비스의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아우르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방통위가 앞장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