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파생상품 거래 시 주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호가 공개방식이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단위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착오거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착오주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가공개 방식도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호가단위는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호가잔량은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또 예상체결가는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다만 단일가호가 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 정정·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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