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발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는 전력수요증가로 인해 급전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급전에 참여하는 6개 지역난방사업자들은 공동명의로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안산도시개발,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대전열병합발전, 미래엔앤인천에너지 등 열·전기를 생산·판매하는 6개 지역난방사업자는 한전 급전지시 횟수가 높아지면서 열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열수요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해 왔지만 최근 한전의 급전지시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열을 고스란히 버리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전력상황에 따라 한전이 급전지시를 내리면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가칭)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탄원서 제출의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구역전기사업자(CES)와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중앙급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80㎾를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전력구매단가는 ㎾당 400원으로 책정했다. 중앙급전에 참여하는 지역난방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에 용량요금(CP)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판매요금을 받는다. 통상 200원을 넘지 못한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급전지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산한 열을 수요처에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CES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처럼 지역난방사업자들도 늘어나는 급전활동에 따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