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사이트 운영자, 벌금만 54억원

독일 법정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4.5년과 54억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15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인 도이치 벨러(Deutsche Welle)에 따르면 불법 영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포털인 키노닷투(Kino.to)의 창업자인 더크 B(Dirk B)에게 독일 법원은 4.5년의 징역과 370만유로(한화 약 54억3700만원대, 미화 약 47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는 징역 11년을 주장했으나 피고의 자백과 사죄 때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5년이 구형되었다. 또 더크 B는 벌금으로 370만유로를 내야 하는데, 불법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키노닷투에서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8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54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고도 수십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사이트는 110만건의 영화 저작권을 침해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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