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시장이 대기업에도 개방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사업예산 규모가 작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공공정보화 PMO 사업에 대기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SDS·LG CNS·SK C&C 등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IT서비스 기업들은 시스템통합(SI)은 물론이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등 대부분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 참여 제한 범위 등을 고시로 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 프로젝트관리(PM) 경험을 보유한 사람은 많지 않다”며 “삼성SDS·LG CNS·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이라도 각 사당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기업을 PMO 사업에서 배제하면 해당 인력은 시장에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도 PM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은 PMO 시장 공략에 미온적이다. 과거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부분만 수행하게 되면 인력 및 기술자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공공사업 상당부분을 해외로 전환한 것도 PMO 시장 공략을 주저하게 한 배경이다. 삼성SDS·LG CNS·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은 해외 공공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PMO 예산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다. 공공정보화 PMO 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에서 5%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2014년 이후부터다. 2013년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PMO 예산을 쪼개 사용해야 한다. 사업규모가 몇억원 정도인 사업에 대형 IT서비스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 대형IT서비스 공공사업본부장은 “아직까지는 공공정보화 PMO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