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털은 물론 온라인에서 영화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웹하드 사업자에게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함께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한 분야로 `온라인영화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에게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포털 사업자는 물론 모바일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역시 영화발전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영화 관람료의 3%를 발전기금으로 조성, 영화제작에 투자한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한 분야로 온라인영화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에 영화 온라인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영화 산업 부가시장 확대를 위해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영화산업 부가시장은 1709억원으로 2009년 대비 92% 성장했다.
윤기옥 벨텍 컨설팅 그룹 상무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만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부가시장은 2015년 1조원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화 부가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호 CJ E&M 전략기획팀 차장은 “웹하드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미등록 웹하드 단속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영화발전기금 규모 추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