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부과대상, 네이버 다음 포함 추진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털은 물론 온라인에서 영화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웹하드 사업자에게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함께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한 분야로 `온라인영화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에게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포털 사업자는 물론 모바일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역시 영화발전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영화 관람료의 3%를 발전기금으로 조성, 영화제작에 투자한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한 분야로 온라인영화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자에 영화 온라인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영화 산업 부가시장 확대를 위해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영화산업 부가시장은 1709억원으로 2009년 대비 92% 성장했다.

윤기옥 벨텍 컨설팅 그룹 상무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만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부가시장은 2015년 1조원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화 부가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호 CJ E&M 전략기획팀 차장은 “웹하드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미등록 웹하드 단속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영화발전기금 규모 추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부과대상, 네이버 다음 포함 추진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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