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집·백화점·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관리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관련 법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한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시설 기본현황 조사를 거쳐 시범 인증 대상시설을 선정한다. 인증된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1일부터 관련 홈페이지(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한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시범 적용을 거쳐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