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상한제, 극소수 초다량 이용자에게만 영향···

데이터 이용량(트래픽)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극소수 초다량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은 4일 “특정 사업자가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극소수 초다량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극소수의 초다량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데이터 상한을 설정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 연구원은 스마트기기와 대용량 콘텐츠 확산에 따른 트래픽 증가와 가입자 포화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유선인터넷 시장의 경우, 어느 사업자든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통해 데이터 상한제 등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질서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데이터 상한제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강 연구원은 트래픽 관리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분명한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설계 △데이터 상한을 설정할 경우 초과 요금은 단위가 큰 계단형으로 하고 총 지불액의 상한 설정으로 과도한 요금 피해 방지 △이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투명성 확보를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신규 서비스 등장과 기술 진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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