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못쓴 소셜커머스 쿠폰, 이젠 사정이 좀 달라~

소셜커머스 업계가 1일부터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시행했다. 쿠폰 구매자는 사용하지 않은 티켓 구입 가격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쿠폰 환급 시정을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와 쿠팡(대표 김범석), 그루폰코리아(대표 황희승) 3개 업체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시작했다. 환불제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 구매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주는 서비스다. 환불되는 적립금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미사용률이 최대 12.6%에 이르지만 환불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70% 환불 약관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 상품권 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 6개월을 설정했다.

환불 적용대상은 그루폰을 제외하고 업체별로 다르다. 그루폰은 모든 쿠폰에 환불 제도를 적용했다. 반면 티몬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 상품만을 환불해 준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 상품이나 여행·레저 상품은 제외된다. 쿠팡은 고객의 쿠폰 사용 여부를 쿠팡이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공원 등의 쿠폰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 박은상·허민)는 지난 4월부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시행 중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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