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노키아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가 결탁해 경쟁을 저해하는데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를 상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최근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소송은 노키아와 MS가 지난해 1200건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특허권 소송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모사이드사로 이양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구글의 짐 프로서 대변인은 말했다.

이들 특허는 무선기술용 업계 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MS는 이들 특허를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노키아와 MS가 자신들의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괴물`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기기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우리의 소송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자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괴물`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특허를 매입해 로열티를 받거나 로열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특화된 업체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MS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다면서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노키아 역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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