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절대 안되시고요" 이 회사가 이럴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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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모바일게임 앱)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도 구매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넥슨코리아, NHN 등 16개 모바일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업체당 400만원, 총 6400만원을 과태료로 물리고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 총 16개다.

스마트폰 게임앱에서는 간단한 결제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인앱(In-App)결제(앱 내에서 아이템·사이버캐시를 구매, 결제)가 일반화돼 있다. 작년 기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인앱결제 비율은 70%를 웃돈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 소액결제를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대금이 결제되고 환급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이 폭주했다.

지난해 1분기 840건이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은 올해 1분기 244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4살 난 딸이 게임앱을 이용해 티스토어에서 아이템을 사는 바람에 15만원을 결제하거나 8살 아들이 게임 중 그림을 누르다 20분 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낸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게임 내에서 가상화폐인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려 왔다.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사이버캐시는 결제수단 특성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이 결제될 수 있어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다만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환급해 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임 사업자가 사이버캐시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고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 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결제단계에서 소비자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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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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