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지재권 애정남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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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위원장은 직접 다가가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례1

Q:가요 반주 음악에 제 노래를 넣어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A:반주 음악을 받아 개인이 소장하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30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주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면 복제권(16조)과 공중송신권(18조) 침해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사례2

Q:22살 군인입니다. 작년에 모 P2P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인기 만화 몇 편을 올렸습니다. 1년만에 1500명 정도가 만화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만화 작가가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A: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이 군인이므로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됐다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직접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지 100일을 맞았다. 위원회는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 궁금증을 해결해주려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원회의 꼼꼼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저작권 문제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네티즌의 해결사로 거듭났다. 애매한 지식재산권 궁금증을 정해주는 남자, `지재권 애정남`이 된 셈이다.

답변을 받아 든 네티즌들은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처럼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남긴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 주는 등대 같은 존재다.

위원회가 100일 동안 응답한 답변은 304건이다. 이 가운데 179건이 채택 답변으로 선정됐다. 채택 답변이란 네티즌이 뽑은 올바른 답변이다. 채택률이 85.6%에 달한다. 위원회의 성의 있는 답변에 네티즌이 호응한 결과다.

답변은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박사급 인력과 변호사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 설명해 준다. 네티즌 개인이 상식 수준의 답변을 하면서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게시되는 것과 달리 정확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NHN과 `지식인 지식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올 2월 15일부터 제공했다. 매우 화요일에는 저작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도 병행한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콘텐츠 소비가 지금은 대중화됐다”며 “국민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생활 속의 저작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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