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꺼내들었다.
청소년 보호나 방송·통신 규제를 어기더라도 받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악의적 사업자들이 ICT 산업 전체 물을 흐려 놓은 사례도 있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경쟁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뺏은 경우도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어느 정도 사회 규범과 국민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ICT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획일적 적용이 가져올 폐해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전쟁터 같은 ICT 산업 경쟁 구도 속에서 `공자 왈 맹자 왈`을 외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오히려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돼야 할 ICT 산업 발전에 `자기검열`과 `피해망상`을 전파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정부가 이날 `ICT 규제 최소 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건 것도 어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치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인데 어떻게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지 산업계는 어리둥절하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개선하고 게임 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는 인상이 짙다.
ICT 산업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육성책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ICT에는 적절치 않은 처방인 셈이다. 자율과 창의, 혁신은 우리나라 ICT가 추구해온 최대의 가치다. 이 가치 실현을 돕는 것이 남은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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