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가 4년 연속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났지만 올해 들어 불법 콘텐츠 유통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일 시행에 들어간 웹하드 등록제에 맞춰 경찰이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 콘텐츠 처벌은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법복제물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발달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증가하자 검경의 단속 칼날도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저작권법 위반자는 1만3397명이다. 작년 동기 8143명에 비해 64.5% 증가했다. 4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4만2654건이다. 지난해 전체 3만821건을 웃도는 수치다.
4월까지 불법복제 혐의로 사법 처리된 인원은 총 42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5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수거해 폐기한 불법복제물은 총 39만4121건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 37만7549건을 넘어섰다.
불법콘텐츠 유통은 지난 2008년까지 가파르게 늘어났다. 2009년 삼진아웃제 도입 및 권리단체와 로펌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했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홍훈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사이버팀장은 “토렌트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음원 불법 유통이 증가한다”면서 “200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 증가를 스마트폰 보급과 해외 불법복제 콘텐츠 서버 기승에서 찾았다.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강화했지만 사각지대가 속속 생겨났다. 스마트폰으로 불법복제 음악을 듣는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둬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송병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은 “토렌트 사이트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는 게 주요 원인”이라며 “토렌트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복제물 단속 현황 (단위:건)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