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합 정유사 과징금 공정위가 축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에 대해 정유사 과징금을 축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실태(2009~2011)를 감사한 결과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전체 과징금 규모를 405억원 가량 적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에 기존 보유 거래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432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이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해 3846억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축소 과징금을 정유사에 부과하고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유사 가운데 과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 곳도 시정 조치 횟수를 다르게 계산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담당자가 실수로 매출액을 잘못 옮겨 적었지만, 이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이미 재부과해 해당업체가 완납한 상태”라고 말했다. 위반 횟수에 대해서는 “위반 회수 산정 기준 해석에 대한 판단상 차이가 있고 앞으로 재심의 청구 등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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