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를 둘러싸고 글로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피해보상과 특허 등을 막론하고 줄줄이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피소된 사건만 5건에 이른다.
7일 테크법률전문블로그 저스티아는 최근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보도했다. 저스티아는 “애플에 걸려있는 소송을 보면 애플의 문제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로버트 헤르코위츠는 최근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아담 램버트 노래에 이중과금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약관(Terms of Service)의 환불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헤르코위츠는 시스템 오류로 이중과금을 받은 이용자를 모아 이 달 2일 뉴욕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4월에는 개인이 낸 특허침해소송이 줄을 이었다. 제라드 보비노는 2005년 스마트패드 완충제 보호대를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는데 애플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 스마트커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유통한 전자제품전문점 타깃까지 고발했다.
2004년 데이터 판매 시스템으로 특허를 획득한 남아프리카인 벤자민 글로블러는 애플 아이튠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근 고소했다. 이용자가 찾는 디지털 음원을 검색하고 과금해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체계까지 모두 자신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지난 3월에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에서 투명 유리를 보지 못하고 상점에 들어가려다 코뼈가 부러진 83세 에벌린 파스월은 애플에 100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애플 스토어는 지난해부터 투명 유리가 위험하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지만 파스월은 적절한 경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의 하이테크식 현대 건축물이 눈길을 끌 순 있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폰4S 사용자 프랭키 파지오는 탑재된 음성인식서비스 `시리` 광고가 허위라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TV 광고와 달리 시리는 길이나 위치를 물어보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 동안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