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배출권거래제법 등도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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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기반 전자문서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만 허용될 뿐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전자청약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법도 녹색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2015년 1차 계획기간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유연성과 동기를 함께 부여할 전망이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이 구축됐고, 이를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과 환경·기후변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이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할 아이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기대를 모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폐기돼 역사 속에 묻혔다.


[자료:녹색성장위원회]

전자거래법, 배출권거래제법 등도 `햇볕`

신혜권·함봉균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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