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 배상 첫 승소 판결

지난해 7월 일어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이베이옥션 등 비슷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해킹 사건 관련 재판에선 해킹 당한 기업이 `해킹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아 왔다.

이번 판결이 다른 네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20여건의 네이트 관련 피해자 소송이 진행 중이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 있다.

소송을 제기한 유능종 변호사는 “법원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과실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해킹 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다른 해킹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분한 증거 심리 없이 판결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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