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허위실적 업체, 2년간 ERP 참여 못한다

앞으로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PR는 금속캔 등 네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이번 조치로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한 재활용사업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EPR제도 대상품목 재활용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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