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사람인 애드웨어 불법성 법적 분쟁

불공정 행위냐 vs 마케팅이냐

19일 잡코리아는 경쟁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이 무작위로 사이트를 띄우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인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반박했다. 양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분쟁이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포털 사이트에 `잡코리아`를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으로 뜨는 현상이 있다고 전했다. 컴퓨터에 몰래 이상한 소프트웨어인 애드웨어를 설치해 사람인 사이트를 팝업으로 띄운다는 것이다. 잡코리아는 이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인은 잡코리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람인은 “잡코리아 창을 닫았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인은 이를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이라며 특정 사이트 창을 닫을 때 다른 사이트 팝업이 뜨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잡코리아는 사람인의 애드웨어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애드웨어가 깔렸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 구직자가 방문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이트를 강제로 팝업시켜 방문자 수를 잘못 집계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인터넷 트래픽 업체의 방문자수 데이터에도 그대로 반영돼 왜곡된 정보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애드웨어를 이용해 사이트를 띄우는 행위는 취업사이트 상호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사람인에이치알에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람인은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없단 입장이다. 사람인 측은 “사이트가 뜨는 것은 웹 마케팅의 한 방식으로 애드웨어는 사용자 동의 하에 배포한다”고 말했다. 또 “잡코리아의 대응은 사람인의 급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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