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계가 승용차 압축천연가스(CNG) 개조 대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자금을 편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 자체 자금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16일 도시가스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승용차량의 연료를 CNG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승용차의 CNG 연료 개조비용을 사업권역인 수원·용인·인천 지역에 한해 대출해 주고 있으며 명목은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할부다. 대출이자는 3.87%로, 도시가스 요금에 더해 상환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코원에너지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부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CNG 차량 개조비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대출자금의 출처다. 도시가스 업계와 경쟁관계인 LPG 업계는 일부 도시가스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가스안전관리 융자금을 CNG 차량 개조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율이 1.5%에 불과한 정부 융자를 일반인에게 재대출하며 정부의 본래 지원목적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LPG 업계 관계자는 “대출 계약서에도 CNG 차량 개조비 명목이 아닌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할부 상환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CNG 차량은 도시가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쓰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관리 융자금은 가스유통구조개선 및 현대화, 도시가스 시설개선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220억원이 배정됐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가스안전공사 등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CNG 개조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스안전관리 융자금은 CNG 승용차량 개조에 사용할 수 없다”며 “LPG 업계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여해주고 있어 대부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LPG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