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현금거래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아이템 중개상 윤모(41)씨가 게임머니 현금거래 중개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머니 매도 거래를 한 윤씨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며 “윤씨의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보고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따져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중개해 66억6000여만원 이익을 올렸고, 이에 국세청이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 및 종합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