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머니 현금거래 부가세 대상 판결

게임머니 현금거래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아이템 중개상 윤모(41)씨가 게임머니 현금거래 중개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머니 매도 거래를 한 윤씨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며 “윤씨의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보고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따져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중개해 66억6000여만원 이익을 올렸고, 이에 국세청이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 및 종합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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