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방송 7월부터 복지 채널 의무 송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이나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한다.

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채널이 복수일 때는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 내용을 변경해 송신할 수 없다.

방통위는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받아 장애인 복지와의 적합성, 공적 책임의식, 사업 수행 능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방통위는 5월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위원회 의결,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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