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그루폰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위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미성년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은 다소 경감됐다.
티켓몬스터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 그루폰은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 쿠팡은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위메프, 갤럭시아컴즈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도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