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014년까지 450만㎡ 공장신축 가능

오는 2014년까지 경기도에 신축할 수 있는 공장 허용량은 총 450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고시한 물량이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014년까지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553만6000㎡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450만㎡를 경기도에 배정함에 따라 연도별 배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공장총량 집행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올해 허용물량으로 180만㎡를 배정했다. 이 물량은 시·군별로 나눠 고시했다.

공장총량은 최근 3년간 배정된 공장총량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95만5000㎡를 집행했다.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지난 3년간 집행실적 대비 약 13% 증가했다.

공장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인 500㎡ 이상인 공장에 한해 적용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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