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제도 시행 후 인증제품 수가 100배 늘어났다.
환경부는 환경표지제도 도입 20년 만에 인증품목이 4개에서 151개, 인증제품이 82개에서 8170개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환경표지제도는 친환경 제품에 환경표지를 붙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환경부가 2004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이듬해 산업계와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서 인증 제품 구매실적이 빠르게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제도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환경부는 대한제지, LG생활건강 등 제도 발전에 기여한 환경표지 인증기업에 상을 수여했다.
김종률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은 “민간 부문으로도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현행 인증제도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