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야후에 반격을 시도했다. 3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은 야후를 상대로 자사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접수시켰다. 앞서 야후가 페이스북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도 10건이다.
3일(현지 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성명서에서 “야후의 소송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기로 했다”며 “야후가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파트너(페이스북)를 공격하고 혁신 대신 소송을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야후의 특허 침해 주장에 근거 없음을 답변할 뿐 아니라 야후가 페이스북 특허를 침해했음을 맞제소한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야후를 제소한 자사 특허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야후의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를 겨냥하고 있다.
▷US Patent No. 7,827,208 : 사용자 활동과 다른 사용자들의 공통 활동을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화 스토리 생성 기법. 페이스북은 야후의 플리커(사진 공유 사이트)의 포토스트림, 최근 활동 및 그룹 활동 기능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US Patent No. 7,945,653 : 다른 사용자에 의해 포스팅된 디지털 미디어에서 사용자가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페이스북은 야후 플리커의 피플 인 포토 기능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US Patent No. 6,288,717 :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관심 있는 주제를 사용자 페이지에서 선택, 랭크, 포스팅하도록 제공하는 기법. 페이스북에 따르면 야후 홈페이지에서 침해하고 있다.
▷US Patent No. 6,216,133 : 사용자의 과거 상호작용 패턴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법. 페이스북은 마이 야후, 야후 파이낸스, 야후 스포츠, 야후 트래블, 플리커, 그 외 다양한 야후 서비스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 Patent No. 6,411,949 : 사용자 프로필 혹은 선호도에 근거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미디어를 선택 공급하는 발전된 콘텐츠 시스템. 위의 133 특허와 같이 야후의 광범위한 서비스에서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US Patent No. 6,236,978 : 성별, 연령, 지역 등 정적 정보와, 구매 선호도 등 사용자의 트랜잭션에 의한 동적 정보에 기반을 둔 사용자 프로필 생성 기법. 페이스북에 따르면 플리커, 야후 파이낸스, 야후 스포츠, 기타 서비스에서 침해하고 있다.
▷US Patent No. 7,603,331 : 사용자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동적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기법. 플리커와 기타 야후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 Patent No. 8,103,611 : 다차원 데이터에 근거해 추천을 제공하는 기법. 페이스북은 거의 모든 야후 서비스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US Patent No. 8,005,896 : 사용자의 콘텐츠 요청 및 교환을 처리하는 특정 네트워크 프로시저. 페이스북에 따르면 야후 플리커에서 침해하고 있다.
▷US Patent No. 8,150,913 :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프로필 정보에 액세스를 제어하고 동영상, 사진 등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때 개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야후는 지난 3월 중순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등 자사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제소 직후 페이스북은 IBM의 특허 750건을 사들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