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자료 추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꼬리표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HIV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해 질병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HIV 감염자가 감기나 눈병 등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HIV 감염자의 병력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는 굳이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 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라 금액이 크지 않다. 그보다 환자의 인권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수는 현재 7천300명 수준으로 이 중 10%가 의료급여 수급자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가입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관한 것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 HIV 감염자는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즈는 1981년 첫 환자가 발생해 30년간 3천만 명이 사망하는 등 한 때 불치병이었으나 현재는 발병 원인도 밝혀지고 치료제도 개발돼 고혈압·당뇨병처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만성병이 됐다.
국내 첫 HIV 감염자인 남녀 2명도 치료제를 복용하며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엔 HIV 감염자 가운데 첫 완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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