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 저작권법 부터 풀어라...권역내 재송신은 동시중계방송권 적용 면제해야

지상파방송의 권역 내 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산업포럼에서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박사는 “법원 판결 이후 재송신 분쟁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존 저작권 관련 법규정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우선 “모든 지상파방송의 `권역 내 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이미 공공서비스방송(PSB)인 KBS에는 수신료로, 상업지상파 방송은 광고 시청을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법 제78조에 의무재송신 채널이 KBS1·EBS만 명시된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방송 책무가 불분명하게 규정됐다”며 “KBS에만 한정돼 있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 의무를 모든 지상파로 확대해 국민들이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모든 지상파 의무재송신(대가거래 금지) △KBS·MBC·EBS는 의무재송신, 상업방송인 SBS 및 지역민방만 의무제공(대가거래 허용) △SBS 및 지역민방은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동의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2009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왔다. 2010년 민사본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저작권법 제85조의 지상파방송사 동시중계방송권에 의거해 지상파 측 손을 들어준 뒤 지난해 한해 동안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으로 방송계가 몸살을 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이 일단락된 후 △지상파방송사 전체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묶는 방안 △KBS1·2와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 △MBC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지만 대가거래는 허용하는 방안 △현행 유지 네 가지 안을 내놓고 2월 전체회의 안건에 올렸지만 결정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4월 재논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다시 한다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