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임]개인정보보호법 후속대책 절실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21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스마트 전자정부와 정보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주제발표에 이어 김대환 소만사 대표 등 3인 패널토론과 학계·업계 전문가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이들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사후 조치 필요성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전자정부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제호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매체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개인 사업자 프로필 등에 대해 어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진우 바이텍테크놀로지 대표는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사실 난감하다”며 “상식선에서 해 왔지만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멀쩡한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고민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호 고려대 교수는 “홍보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법이 작년 3월에 통과되면서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광수 실장은 “개인정보 기준과 절차 등을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다소 나올 수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사업이 민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준형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언제부터 정부 일이 국내 IT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광수 실장은 “전자정부 1위인데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며 “대·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공생발전방안이 나왔고, 전자정부 수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패널:

-구태언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김대환 소만사 대표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회

-김학훈 날리지큐브 대표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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