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 1호기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허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공급 중단사건이 발생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허락할 방침이다. 또 규제기관이 원전 현장정보와 보고사항을 24시간 감시하고 보고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문제가 발생한 고리 1호기를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해 재가동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고리 1호기를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가동 허가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발전소 현장의 정보와 보고사항을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사고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디젤발전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 하에 전 원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고리 1호기에는 결함이 확인된 비상 디젤발전기 공기공급 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원전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한다. 검사항목을 57개에서 약 100개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시 전력계통 시험 시 안전기술원 입회율을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원전부지별로 현장 안전규제 주재관을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현재의 20명(부지당 5명)을 전문가 중심으로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문화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한다. SCART는 IAEA가 제공하는 안전 검토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IAEA가 파견한 조사원들이 직접 원자력 시설 근무자 안전 문화의 지표를 평가한다.

강 위원장은 “고리 원전 1호기 사고 조사 결과, 당시 발전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은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 재발방지대책 항목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 고리 1호기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허락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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