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배출권거래제도 산업계 의견 반영해 달라”

석유화학업계 CEO들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배출권거래제도 등 업계 현안을 두고 도입시기와 적용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반영을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했다.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석유화학산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CEO들은 화평법·배출권거래제도를 주제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허종필 동서석유화학 사장은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에는 이견이 없지만 화평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법률을 보완하고 법률 운영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법안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법률을 제정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에 법안 제정 이후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허수영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허 사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효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섰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각국 대응이 유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경쟁국과의 산업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배출권 할당 시 산업계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변화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가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플레어스택(정전 등 비상시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료나 배출물질 등을 연소해 내보내는 굴뚝)에 대해서도 업계는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은 “플레어스택은 비상시 가동하는 시설로 배출시설이 아니라 안전설비로 봐야한다”며 “이미 지자체에 플레어스택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기준안을 신설해 환경부가 관리에 나서는 것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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