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별시·광역 시도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 사후신고도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흥 대도시도 지자체 결정에 따라 독자 지방연구원을 설립해 운영,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장기적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기업결합 사후신고 심의 결과의 예측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날 정부는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날 처리된 각각의 소관법률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선 오는 21일 상공의 날을 맞아 모범적 기업경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