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지키지 않은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보고서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한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간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정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기업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43개사였으나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30개사로 집계됐다. 3년간 합계는 128개사다.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법인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시장에 집중됐다.
유가증권시장은 2009년 10개사에서 2011년 6개사로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 33개사에서 24개사로 감소했다.
3년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 중 74.6%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66.4%는 횡령ㆍ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등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있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했다. 매매거래정지된 법인을 제외한 55개사 중 89.1%인 49개사의 주가가 내렸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인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하는 정상 법인은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에 해당 법인의 감사자료를 요청해 비적정 정보가 나오면 시장안내조치 및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