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4월 말까지 시행한다.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 가처분 경우 예상구상실익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 승소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