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미래 준비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의무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2%. 이 수치는 매년 0.5%씩 증가해 2022년에는 10%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설비규모로는 올해는 300㎿, 2022년에는 2000㎿ 안팎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당장은 RPS가 제시하는 2% 의무량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다. 발전회사들은 우선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족량을 충당하고 최대한 사업에 속도를 가해 2015년 전후로 의무량 격차를 없앤다는 그림이다.
설비 계획은 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태양광은 대기업·대학교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신재생에너지 가중치가 높은 시설물 옥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폐쇄된 도로와 휴게소 부지를 이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독특한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풍력은 발전효율이 좋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정부과제로 추진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한전과 발전6개사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는 이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발전회사별로 건설·설비사업자들과 SPC를 구성해 제주 인근 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별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과 함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연료를 혼소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 외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과 같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실증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당장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사업경험을 축적해 향후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