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특허청은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특허청 간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일자를 소급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국 특허청이 DAS(Digital Access Service) 시스템을 개통한데 따른 것이다. DAS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호주, 핀란드 등 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특허청은 상대국 출원인이 제출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DAS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해당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 출원번호만 적어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특허청의 DAS 시스템 개통으로 중국에 출원이 많은 우리 기업과 개인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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