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최병성 목사의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를 `헌법 취지에 맞다`고 결정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나머지 다섯 재판관이 합헌으로 보았다.
판결 관건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게 추상적이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률이라는 시각이다. 시민이 용인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얘기다.
`건전한` 인터넷 게시물이란 무엇일까. `쓰레기 시멘트`는 물론이고 나체 사진 같은 것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아니한지를 두고 열에 열이 한뜻일 수 있을까. “이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손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불건전한지`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개연성이 크다. 게시물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중구난방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건전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이럴 때 찾아가는 게 헌법재판소 같은 곳 아닌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달라`는 요구다. 그런데 “좀 추상적이나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함축적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풀었다.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되레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특히 지난 2002년 `공공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다고 본 판결에 배치된 것 같아 걱정이다. 이제 이랬다저랬다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규제할 행위와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청소년 유해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론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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