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에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후 4년 10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FTA 협정에 따라 21일 오후 6시에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발효가 15일로 잡힌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후 3개월간 영상 및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