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어 기후변화 대응하는 법률 22일 공포

정부가 산림관리를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2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 지정 등으로 민간 부문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 노력도 유도한다.

또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일본·EU 등 기후변화대응 선진국보다 이 법을 앞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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