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20일 제4 이동통신사업권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KMI는 최근 방통위가 내놓은 신규 사업자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KMI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 세미나를 개최했다. KMI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공개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9년 9월 결성된 KMI는 2010∼2011년 총 세 차례에 걸친 도전에서 이동통신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네 번째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KMI 사업모델의 핵심은 와이브로 기반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제휴사들에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망 전문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요금은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월 2만8000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음성통화는 기본료 9000원에 초당 1.4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말기는 40만원 이하에 공급할 방침이다.
KMI는 허가신청 시 설립자본금을 지난 심사 당시 63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8000억~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정 부분을 세계 100대 기업군으로부터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개시 후 5년간 850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중 45%(약 383만명)를 순수 모바일인터넷 가입자로 구성해 기존 시장과 충돌이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MI의 공종렬 박사는 “재무구조 보완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 도전할 것”이라며 “기존 이동통신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 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KMI는 방통위 `기간통신사업 허가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는 4월 이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방통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놓았다. △최소납입자본금 규모 제한은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적격심사 기산일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물출자 감정평가서 제출은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KMI는 이달 말 개정안 행정예고 기한 내에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형태근 율촌 고문이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형 고문은 KMI가 2010년 말과 2011년 초 허가심사에서 탈락할 때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형 고문은 참석배경을 묻는 질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스마트 시대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