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글로벌과 재도전이다.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한번 실패로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기존 창업 정책을 개선했다.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창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작년 진행한 실리콘밸리 진출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업종과 진출국가도 다변화했다.
IT와 SNS에 머물렀던 지원업종에 첨단제조와 문화콘텐츠까지 포함했다. 또 진출대상국에 중국 등이 포함됐다. 지원대상도 현 BI 입주기업 중심에서 일반 창업기업으로 확장하고, 창업팀별 지원규모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글로벌창업 특화대학 시범사업 및 해외진출 전용 펀드도 조성된다.
1개의 특화대학을 선정, 예비창업자 및 1년 내 창업조치기업에 제품 보완개발, 현지화 기획, 국내외 연수, 체재비 등의 경비를 70% 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실리콘밸리 등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지원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3월부터 정책자금의 연대보증제도가 대폭 개선, 시행된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체 34.7% 해당)과 창업초기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이 지원된다. 일반보증은 연대보증인이 법인과 동일한 변제의무가 있지만, 일반보증은 보증인이 법인 잔여채무만 변제의무를 진다. 특히 등급별로 0.4~0.6% 가산금리를 부담하면 대표자 연대보증까지 완전 면제된다.
회생·파산절차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 적용도 추진된다. 이미 법무부와 협의도 끝났다.
민법에만 존재하는 부종성 원칙은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감면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합도산법은 부종성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와 법인도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5월 시행할 예정이다.
2012년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창업 지원사업 개요
*자료:중소기업청
![[스타트업이 미래다]올해 창업 화두…글로벌과 재도전](https://img.etnews.com/photonews/1202/247649_20120220103053_318_T0001_550.png)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