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창업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기업가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제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청년기업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본지 2월 13일자 3면 참조)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청년창업 자금은 1조5893억원으로, 지난해(6364억원)보다 2.5배 늘었다. 올해 전체 창업 예산(18조2300억원)의 9%에 달한다. 자금별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액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2100억원)과 투·융자 복합금융(15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1600억원)를 신설했다.
청년기업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때에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모태펀드 안에 엔젤투자 매칭자금 700억원을 마련, 지역엔젤(모태펀드 400억원 출자)·대학엔젤(모태펀드 100억원 출자)·전국엔젤(모태펀드 200억원 출자)을 조성한다.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품 생산 소요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담보형 정책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안산 연수원 한 곳에서 광주·경산·창원 네 곳으로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도 15개에서 18개로 늘려 광역권 단위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방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청년창업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사업 규모(31억원)도 지난해보다 네 배 이상 늘려 활성화한다.
정부는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창업초기 기업에는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을 적용한다. 가산금리 부담 시에는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완전 면제한다.
중기청은 회생·파산 절차를 거쳐 주채무가 조정된 때에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인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기청은 토크 콘서트 형태의 소통 마당을 전국적으로 개최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청년 창업이 더욱 쉬워지고,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