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서든어택`의 이용연령은 몇 살일까?”
“리니지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일까?”
국내 대표적인 FPS게임인 `서든어택`은 선혈이나 신체 훼손의 사실적 표현에 따라 `라이트(Light)`와 `하드(Hard)`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후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국내의 대표적 롤플레잉게임(RPG) `리니지`와 `던전앤파이터`는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3등급으로 나뉘어 서버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폭력성 이외에도 이용자 간 대결이 이뤄지는 PVP 시스템의 유무나 무기제조(인챈트) 과정에서 아이템 손실 등이 기준이 된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란 무엇인가요?=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드물게 국가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배급할 때 온라인, 모바일, PC, 비디오 등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연령별로 이용등급을 나누는 게임물이용등급분류 제도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의제도다.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은 콘텐츠 중심성·맥락성·보편성·국제적·일관성이다. 사행성 시스템을 제외한 콘텐츠 이외의 부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도록 전체적인 게임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4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외에 별도로 소규모 베타테스트를 대상으로 한 시험용게임물 등급을 두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크게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뉜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선정성·폭력성·범죄 및 약물·언어·사행성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등급분류 과정에서 `맨헌트` `모탈컴뱃9`처럼 지나치게 잔혹한 게임은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쇼핑몰 판매 등 공식적인 판매 경로는 차단된다. 게임위는 이런 등급 외 게임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로 감시하고 있다. 불법 게임을 웹하드나 P2P 서비스로 공유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게임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용연령·내용정보 표시 확인하세요?=최근 만화, 게임 등 영상미디어의 폭력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떠나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 없이 청소년이 혼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용연령등급을 이해하고 내용정보 표시제도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거나 보호자가 게임 이용 및 지도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같은 게임이라도 사실적 선혈 표현이나 게임 내 추가 시스템 유무, 확률형 아이템 손실에 따라 이용연령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하는 모든 게임물은 기본 정보를 별도로 표시해 이용자들이 게임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이용연령등급 및 내용정보를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해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마다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게임도 게임 시작 초기에 3초 이상 이용연령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 사전심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가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만들기에 공감하고 협력해야 한다.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이용연령등급을 벗어난 청소년들의 잘못된 게임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성인 이용자를 위한 게임 콘텐츠 제작을 사전에 막을 수도 없다. 이는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자율 규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초적 가이드라인이며,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의 선택과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건전한 이용문화 만들기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