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 이어 KT가 `특정 기간에 특정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KT용 `갤럭시노트`를 정상 가격보다 60만원이나 싸게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한도로 정한 27만원을 훌쩍 넘은 액수다.
그렇다면 그때 그 제품을 사지 않은 고객은 어쩌란 것인가. 다른 때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산 이용자만 억울하다. 소비자 차별 행위다. 소비자별 등급이나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구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때 그 스마트폰을 사러 온 소비자를 `더 나은 고객`으로 모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다. 2008년 3월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을 자율화했다. `사후적 규제`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자율 규제를 바랐다. “사업자 스스로 과당 경쟁을 자제해 줄 것”으로 믿었다.
3년여 만인 지금, 결과는 어떤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가격표시제`와 같은 유통 선진화에 참여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예전처럼 매일 보조금 전쟁을 반복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판촉`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래선 곤란하다. 시장이 혼탁해진다. “속았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소비자가 많다. 그 불만은 부메랑이 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라고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 게 아니다. 오죽하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제재하려 나섰겠는가.
고객을 늘리려는 눈앞 작은 욕심이 `보조금 규제 부활`을 부를 수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절제하지 못한다면 당국이 나서는 게 당연하다. 자승자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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