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내 PMO 도입 · 운영 기준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소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수행 지원 및 발주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TF에는 정부, PMO 전문 컨설팅업체, 감리법인, 대학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발주기관이 PMO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마련 대상은 △사업규모·위험도·난이도에 따른 기준 △PMO 역할과 책임 △PMO 조직 구성·운영 △PMO 도입·운영 활성화 △PMO 대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고시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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