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12)

Q:개인 창작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허락표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신이 창작한 게임제작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려고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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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저작권자가 CCL을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에 이용허락 표시를 할 수 있다.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 중 하나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www.cckorea.org)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표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은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의 공유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저작권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토록 해 저작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정해 제3자에게 허락하는 구조인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조합해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다. 저작권자는 그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한 뒤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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